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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비싼 땅 위 빌딩…종부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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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개편안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토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기업들이 소유한 빌딩에 대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현행 80억원인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확 낮추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납부 대상 중에 기업 비율은 6%에 불과하지만 세액 비중은 72%에 달한다"며 "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 활동과 관련 없는 종합합산토지도 기업 보유 비중이 78%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토지 종부세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 부과된다. 나대지(빈 땅)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반면 상가나 사무실에 딸린 땅은 별도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돼 토지는 공시지가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날 재정특위가 토지 보유세 중 주로 건드린 부분은 세율이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은 0.25~1%포인트,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0.1%포인트나 0.2%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재정특위의 의견이 앞으로 반영된다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용지,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GBC 사옥 등 기업이 보유한 빌딩 보유세가 급격하게 뛸 가능성이 높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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