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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野, 검경수사권조정 "방향엔 찬성"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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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출신 野의원 입장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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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조인과 경찰 출신 야당 의원들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출신은 물론 개인별로 제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해 결국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용과 문구를 두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 조정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매일경제가 22일 야당의 법조인·경찰 출신 의원들에게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검찰과 경찰이 대등·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해 수사 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원들은 "1차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경찰·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수정해야 한다"며 청와대 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의원 중 일부는 20대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경 출신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이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뗐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 기관인 두 조직이 상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다. 기관 간 선의의 경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한다"며 "형사 사건 중 60%가 넘는 비율이 교통사고, 절도, 폭력 등 현장 중심 범죄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면 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사회 곳곳에 자리한 2만여 명의 거대 조직인 경찰에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서 발전된 조직으로 만들어나가면 그것 자체로 대한민국의 전체가 발전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 의원들도 수사권 조정이 과거와 비교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 지휘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왜곡할 수 있는 간섭의 소지가 차단됐다. 불기소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사가 영장을 기각할 시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석기 한국당 의원도 "국민보호와 법 질서 확립이라는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수사권 조정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부패범죄 등 특수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것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형사 절차상 판사와 경찰 사이에 인권 보호 역할로 생겨난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로 그 역할을 잃었다"며 "검찰이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검경이 대등한 관계인 일본의 수사종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에서 검찰의 기능을 수사 기관으로 볼 것이냐, 공소제기·유지하는 기관으로 볼 것이냐 사이에서 2개 기능을 다 남겨둔 것이다. 수사 기능을 다 빼는 것은 국민이나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물음표를 단 것"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전부 이양 문제 등도 여야가 국회에서 의견을 나눠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경찰로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현행 영장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김재경 의원은 "청와대 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지만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만큼 현행 영장 제도는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시민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견제 장치를 더 두는 것이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보완한다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석기 의원은 "일본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치도록 해도 된다"며 "검찰의 범죄나 비리 등 비위도 경찰이 포착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상호 견제의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자치경찰은 행정경찰로서 업무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맡는 방향성은 맞지만 내용이 없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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