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부대양여 분과위원회 개최…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의결
모두발언 하는 김용진 차관 |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부대양여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국유재산 기부대양여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기존 시설의 대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 시설과 그 부지 등을 이어받는 제도다.
재산가액이 500억원이 넘으면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부가 제안한 세종 행복도시·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평택시는 시 외곽에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기존에 개발지구에 있던 군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2차관은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 제도가 국유재산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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