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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종부세, 10년 만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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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발표

최고세율 2.5%로 인상…최대 34만8000명에 1조3000억 더 거둬

4가지 시나리오 제시…공시가액비율·누진세율 동시 인상 유력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투기억제 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보수정권을 거치며 사실상 무력화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종부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등이 담긴 종부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주택)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5%포인트씩 올리되, 다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도 0.05~0.5%포인트 함께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정개혁특위는 과세인원이 집중된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도 기타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현재 종부세의 경우 80%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토지분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대상과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대상을 나눈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구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제시한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시나리오별로 12만8000명에서 34만8000명에 이르며 세수는 2000억~1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정개혁특위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만큼의 고강도 종부세 개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게 되며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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