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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한전KPS, 통상임금 차액분 지급 소송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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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한전KPS는 박윤철 외 3506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등의 차액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228억6200만원이다. 이는 원고 측 상고금액 217억1800만원과 피고 측 상고금액 11억43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한전KPS는 원고 측 상고 부분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 상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씨 등 원고 측은 "원심판결에서 원고들 패소 금원 중 별지2 '청구금액 산정표'중 '상고금액'란 기재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은 상고 취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해 별지 피상고인 목록 및 상고금액(해외수당 인용금액)의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상고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해 2015년 1월20일부터 2017년 4월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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