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울산시의회 마지막 조례 20건 처리…의정활동 마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직후 마지막 울산시의회 본회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민선 6대 울산시의회가 22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기현 시장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는 의정담당관 의사보고에 이어 정치락·김종무·문석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각종 조례안 등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처리된 안건은 울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시 예산 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0건이다.

이성룡 시의장 직무대리(부의장)는 "오늘로 6대 의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 4년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를 받들어 부름에 응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며 "항해를 시작한 4년 전 초심을 잊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임기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대 의회가 오로지 울산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7대 의회 의원 22명은 오는 7월 5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7월 6일 개원식을 거쳐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