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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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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 안착 지원·장애인 이용 불편 완화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P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계도기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단속, 처벌하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와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대일 돌봄 서비스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대체근무를 하면 서비스 제공 비용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대체근무 30분당 5천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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