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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참여연대 "수사권조정 검경권한 재분배 그쳐…국민체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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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분산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나서야"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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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내용 변화는 거의 없거나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수사권 조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경에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며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개혁위 제안을 중심으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가하고,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공수처 설치 역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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