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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이주영 "정부 방해로 드루킹 공소시효 끝나가...기소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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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용두사미 될수도…진술 확보된 사안부터 기소를"

뉴시스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 5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장터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조근제 함안군수 후보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18.06.05. (사진=조근제 후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예정 혐의에 대한 우선 기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지 13일째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검사의 파견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수사 자료도 엊그제 겨우 넘어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경찰 진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된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에 다다랐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 완성되도록 돼 있다"며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2017년 12월28일이라면 공소시효는 이제 거의 다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불법 기부 행위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사의 직 제공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일단 진술이 확보된 사안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때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특검은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사실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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