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행정관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당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돌아보니 잘못이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전 10시쯤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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