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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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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이 2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미화노동자 정규직전환 결정을 내린 제주도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결정 원천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는 정부지침을 위배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을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만 제주도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지침조차 위반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일 오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던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 제주도는 전체 환경미화노동자 393명 가운데 일부인 90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이날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전환 대상을 결정했다"면서 "(제주도가)전환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력운용계획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화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같이 인적 속성상 정규직 전환이 부적절한 경우밖에 없다"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부터 제주도가 60세 미만 비정규직 172명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221명을 포함한 393명 모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때까지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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