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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불법택시 논란` 우버 공동창업자 칼라닉, 1심서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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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우버의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이 불법 택시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바일시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점, 위법한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인인 서울시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칼라닉 대표는 사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우버 측은 2013년 8월 렌터카업체 MK코리아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도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여객운수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우버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2014년 우버 한국법인과 칼라닉 대표 등을 기소했다.

한편 MK코리아 대표 이씨과 MK코리아 법인은 2015년 6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버의 국내법인은 지난해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업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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