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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외곽팀 댓글부대' 국정원 중간간부 2명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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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 과도하게 고려하면 반복 피할 수 없어" "최소한 고민도 없이 적극 가담…반성하는지 의문"

뉴스1

국가정보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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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외곽팀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또 다른 파트장 황모씨(51)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와 황씨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양지회 간부 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머지 양지회 간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황씨에 대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조직과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민주주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이런 점을 비춰볼 때 국정원 직원은 직무 영역이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정치관여 활동을 회피·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않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상명하복 문화를 과도하게 고려한다면 조직 내에서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곽팀을 실제 관리해온 파트장이므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사이버활동에 거액의 활동비를 받고 가담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지회 간부들에게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이버활동을 지시·지원·독려했다"며 "양지회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 구성된 점 등을 볼 때 사이버동호회를 조직해 장기간에 걸쳐 사이버활동을 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개의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장씨의 경우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8건 작성해 행사하고, 2014년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나와 외곽팀의 존재나 활동을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현황 보고서를 만든 혐의가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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