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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배당사고'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은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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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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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중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날(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판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6.22/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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