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고, 2005년 종부세를 선보였습니다.
첫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법으로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택 세율은 3단계로 1∼3%를 적용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0%였습니다.
이러한 첫 종부세 도입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6년 종부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습니다. 과세기준 금액도 6억원으로 떨어뜨려 적용대상을 넓혔습니다.
주택분 세율은 4단계 1∼3%로 더욱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1조7천억원 수준이던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007년 약 2조8천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08년에도 2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대폭 완화되며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후 세대 합산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1주택자를 우대했습니다.
주택 세율은 4단계 1∼3%에서 5단계 0.5∼2%로 낮췄습니다. 과세표준 시작 금액도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통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도입 취지가 사라진 채 껍질만 남게 됐다거나 '참여정부 부동산 대못이 뽑혔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세수는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2008년 약 2조3천억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2009년 1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과 함께 완만히 증가했지만 2016년 1조5천억원에 머물렀습니다.
과표 대비 실효세율도 주택분에서 눈에 띄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0.75%였던 주택분 실효세율은 2009년 0.4%로 0.35%포인트 떨어졌으며, 이후 서서히 올랐지만 제작년(2016년) 0.4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부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22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단기개편 방안은 총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이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올리면 주택 보유자 27만3천명, 토지 소유자 7만5천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면 세 부담은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늘게 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세제개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종부세가 10여년 전의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는 없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듣고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합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도 통과해야 하므로 단계별 조정을 통해 최종적인 새 종부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