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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유세 윤곽]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 초안…4개 시나리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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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 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먼저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대상 인원은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으로,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1949억원으로 추산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담겼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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