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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실거주 요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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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토론회…실제 거주는 전·월세에 사는 1주택자와 실거주자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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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모습. 2018.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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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전·월세에 사는 사람과 실거주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다주택자 6억원)이다. 1주택자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과 세율(0.5~2.0%)을 곱해 산출된다.

최 연구위원은 종부세를 강화할 경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1주택자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완화된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자와 전·월세집에 거주하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집을 구입한 1주택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정해진 기간 내에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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