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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유세 강화, 은퇴층 부담↑…매매·상속 시점에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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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토론회…"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시기만 조정하는 것"]

머니투데이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모습. 2018.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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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매매 또는 상속·증여 시점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고가 주택에 거주하지만 별 다른 소득은 없는 은퇴 고령층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에 한해 과세이연(세금 부과 연기)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부세를 집 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포함하는 식이다. 이연된 과세금액은 물가 상승률 또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최 연구위원은 "과세이연은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해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시기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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