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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종부세 인상 시동...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P 인상 등 5개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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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안 중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인상안 ‘폭탄’
최대 세부담 증가율 1주택자 25.1%·다주택자 37.7%

내년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공개된 종부세 인상안은 5가지다. 주택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10%포인트씩 올리거나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올라가는 안이 채택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25.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대 37.7%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 인상(1안) △최고세율 2.5%까지 인상(2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10%포인트와 최고세율 2.5%까지 동시 인상(3안)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연 2~10%포인트)과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동시 인상(4안) △과표구간 조정 및 3주택 이상 추가 과세(5안) 등 종부세 인상안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이들 방안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내년 세금 제도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표 구간을 정하고 있다. 과표 구간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0.5~2% 세율이 적용된다.

5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올리는 것이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특위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부담 차이가 2배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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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은 간접 인상 방식이다. 종부세 계산 방식 중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2년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가 된다. 주택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10%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773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며, 100%로 20%포인트 올리면 1578억원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1안에 따라 당장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높이면 27만3000명의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시가 10억~30억원의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최대 18% 늘어나고,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최소 12.5%, 최대 24.7%까지 증가한다.

1안은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한다. 현행 토지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의 토지에 부과하고 있다. 과표 구간에 0.5~2%의 세율이 적용된다. 1안에는 종합합산토지의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가 되면 6만7000명이 117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비즈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인 개편 대안 5가지 요약.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공



2안은 직접 인상 방식이다. 종부세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확대하는 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가 유지되며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75%에서 0.8%로 높인다. 12억~50억원의 경우 1.0%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한다.

2안이 시행되면 5만3000명의 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이 연간 461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10억~30억원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5.3% 늘어나며,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6.5%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2안은 토지 종부세 세율도 올린다. 종합합산 토지 세율이 현행 0.75~2.0%에서 1.0~3.0%으로 높아진다. 별도합산 토지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구간별 0.1~0.2%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토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면 7만5000명 대상자가 연간 최대 8374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3안은 1안+2안을 합친 '절충안'이다. 주택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세율도 함께 올린다. 주택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안과 같이 2.5%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2~10%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다. 시가 10억~30억원의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안이다.

세율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씩 인상하면 27만3000명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연간 최대 634억원 세금이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면 연간 최대 897억원,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면 연간 최대 1345억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조정되면 1주택자는 최대 25.1%,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최대 37.7%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포인트 인상시 1주택자 최대 9.2%, 다주택자 최소 2.4%, 최대 12.7%, 연 5% 인상시 1주택자 최대 15.2%, 다주택자 최소 6.3%, 최대 22.1%, 연 10%인상시 1주택자 최대 25.1%, 다주택자 최소 12.5%, 최대 37.7%의 세금이 증가한다.

조선비즈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별해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연 2~10%포인트) 인상과 세율 인상(최고세율 2.5%까지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토지 종부세 대상자도 다주택자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한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현행 보다 10%포인트 올릴 경우 시가 10억~3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8% 늘어나는 반면 같은 가격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7.7%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이가 2배 이상 될 수도 있다.

4안 시행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고가 주택을 소유할 수록 세부담은 증가한다. 시가 84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이 연간 총 298억원의 세금을 더 내며,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연간 총 102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6억~12억원 보유자들은 총 135억원, 50~94억원 보유자들은 총 49억원 세금이 증가한다.

기타안인 5안은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다. 재정 특위는 5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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