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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깡통' 기프트카드 맡기고 전당포서 돈 챙겨…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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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프트카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용할 수 없는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울산시 남구의 한 전당포에서 발급처에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액면가 22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맡기면서 "기프트카드 판매상인데 본사에서 4천만원 받을 것이 있다. 한 달 안에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6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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