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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인천 편의점 점원 살인미수범…징역 20년, 30년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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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저녁 8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20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은 되찾았지만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씨는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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