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격분, 울산시 동구에 주차된 내연남의 차문 손잡이에 강아지 오물을 묻히는 등 7차례에 걸쳐 해코지를 해 1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