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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신고하면 가만 안둬" 취객 강도 20대 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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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술 취한 행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술에 취한 B씨를 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마구 때린 뒤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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