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으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해볼 수 있다.
지급에 앞서 군은 오는 9월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ㆍ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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