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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남성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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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51) 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A 씨는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받아왔다.

집행유예 기간 A 씨는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치료명령을 거부하는가 하면 강제추행 범행까지 다시 저질렀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 씨를 구인해 부산구치소에 수감하고 법원에 A 씨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며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는 이번 달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자 외에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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