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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중국, 한국·미국산 스티렌에 최대 55.7%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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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중국 상무부 홈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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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 상무부가 22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해 반덤핌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6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55.7%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한은 5년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25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최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이 범람, 중국 스티렌 업체에 충격을 주었다며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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