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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수사편의 대가' 뇌물받은 전직 경찰간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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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法 "집유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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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경찰 수사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지인들로부터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간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2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경감(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알선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범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면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공정하게 수사하라' 정도로 얘기해도 공무원의 직무에 알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며 "무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돈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실제 알선으로 이어진 점에 비춰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경감은 지인 3명이 각자의 사업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자주 받게 되자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인들의 소식을 듣고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박 전 경감의 지인들은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알선 청탁에 따라 담당 경찰에게 알선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박 전 경감의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46만원을 명령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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