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IDS홀딩스에 '수사정보' 넘긴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IDS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 발생…죄질 안좋아"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윤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며 "김성훈 IDS 대표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청탁을 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사유"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측에 단속이나 김 대표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과 수천만원대의 투자 배당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김 대표의 인사청탁으로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수대로 전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윤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여명에게 1조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김 대표의 파산을 선고했다.
asd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