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고시 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다.
또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업체가 ‘광고업무정지’기간에 광고하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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