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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6년 도피 제주 이탈 알선총책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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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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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도피 중이던 제주도외 이탈 알선 총책 중국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제주도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중국 현지 알선 총책 J(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하조직원들을 통해 중국인 7명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시킨 뒤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 등 4명은 중국인 7명으로부터 각 9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중국인들을 제주 이탈을 위한 국내비행기에 탑승시키기 위해 중국인들의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 경찰은 사전 첩보를 받아 피의자들을 추적해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도외 이탈하려던 중국인 7명 등 국내에 있던 피의자 10명 전원을 검거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범행을 총괄한 J씨는 추적단서 부족으로 검거하지 못했다.

J씨가 중국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며 공범들에게 의도적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줬던 것.

경찰은 최근 J씨가 서울 등지에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출국정지를 시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J씨를 검거했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도외 이탈 사범 및 알선책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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