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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10월부터 받는다…부양가족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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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빈곤층도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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