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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IDS홀딩스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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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편의 제공 대가로 고율 배당받아 "유사수신으로 피해자 발생…죄질 안 좋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위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639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IDS 대표 김성훈씨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며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죄질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5년 8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김씨에게 형사사건 처리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600만원과 5700여만원 상당의 IDS홀딩스 투자 배당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김씨의 인사청탁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수대로 전보됐으며, 김씨에게 유사수신 단속이나 수사 진행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를 수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에 편승해 지속해서 투자 수익금을 받았다"라며 "수사 정보도 누설해 경찰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윤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639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을 속인 뒤 총 1조59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상태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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