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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나라안]“바비큐 연기·냄새 때문에”…이웃가게 사장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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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에서 나오는 바비큐 연기 탓에 승강이를 벌이다가 가게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9시 43분께 인천시 남구 한 숯불 바비큐 치킨 가게에서 사장 B(54) 씨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에 사는 이웃집 남성으로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A 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1∼2시간 전에도 B 씨에게 2차례 “연기가 심하다”고 항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범행했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300m가량 도주했지만 가게에 있던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흉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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