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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집행유예 중 6번째 무면허·음주운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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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 음주단속



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구도심 도로 1㎞ 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좌씨는 지난해 3월 6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그해 11월 1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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