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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계약갱신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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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의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조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실제 지역 사정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함께해 사례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간의 영업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계약갱신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재 특위 공동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와 전화(02-834-3021)로 일선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을 접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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