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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왜 돈 안 빌려줘"…80대 이웃할머니 살해 60대女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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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혹, 범행 후 정황도 나빠…사회서 격리 필요"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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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빚 독촉을 받은 상태였고, 올해 들어 한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피해자의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며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때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고, 둔기를 가지고 갔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 당하자 피해자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강취한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생명존중의 가치가 매우 훼손된 점,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보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9시50분부터 11일 새벽시간 사이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금팔찌 2개와 시계 3개, 목걸이 2점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B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자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B씨를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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