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택배 차량은 지하층의 층고가 최소 2.7미터 이상이어야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차장 법령상 지하주차장 입구 및 경사로부분의 최소 높이가 2.3미터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상부분을 공원화된 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종선 남양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면밀한 검토 뿐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