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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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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렌터카 등록대수 2012년 30만대서 지난해 66만대로 늘어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71건 접수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쏘렌토 차량 장기렌트 계약(월 68만원, 60개월)을 맺고 보증금 715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가 대여료를 1회 연체하자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회수해버렸다.

#B씨는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으나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하며 3개월 후 차량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수리지연으로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해당 기간의 대여료를 청구했다.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2년 30만8253대에서 지난해 66만1068대까지 증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기도 했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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