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발족...범정부 차원, 재산도피·탈세 등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해외에 숨겨진 불법자금을 찾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22일 발족됐다. 대검찰청은 22일 국외로 빠져나간 불법자산 환수를 위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되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합조단은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단장으로 총 17명의 요원들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 확인시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를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이 마련되면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제 인적 네트워크와 해외정보가 종합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재산·소득 은닉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지청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이끈 주역이라는 점에서 합조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최순실씨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조사단은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