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에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되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합조단은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단장으로 총 17명의 요원들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 확인시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를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이 마련되면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제 인적 네트워크와 해외정보가 종합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재산·소득 은닉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지청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이끈 주역이라는 점에서 합조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최순실씨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조사단은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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