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인천 편의점 여직원 등 '묻지마 폭행' 40대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뉴스1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피의자 A씨(46).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편의점 여직원(20)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닷새만인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길가에서 긴급체포됐다. 2018.1.19.(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가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마스크 괴한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올 1월14일 오후 7시58분께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날 범행 20여 분 전,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편의점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같은 달 16일부터 집을 나와 도망 다니다가 행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범행 닷새만인 19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이 모자라서 담배를 구매할 지 여부를 망설이는데, 편의점 너머로 B씨가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0년대 초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다. 정신 질환 등의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강도강간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추적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1월16일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방법의 잔혹함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해 또 다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보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