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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과태료 연체해도 신용등급 하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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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니 제가 예상했던 등급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을 지거나 카드를 연체한 적도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과태료 납부를 미뤘던 게 원인인가 싶더군요. 과태료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22일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평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상환이력정보와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과 신용형태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과거 채무와 상환이력, 현재의 부채수준, 최근 신용거래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했을 시 한국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당초 과태료 체납은 신용등급 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포함됐다.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이동통신요금과 세금,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실적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과태료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신용평가에 3년 동안 활용된다.

개인의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많지 않아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등급이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체계다. 일반적으로 1~10등급으로 산출하며 1등급(1~3등급)에 가까울수록 우량 등급에 속한다.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 금융거래 시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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