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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랫동안 지나다니던 골목길이나 도로였는데, 땅 주인이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이곳으로 다니지 말아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로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염리동 주택가 골목입니다.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다녔던 길인데 이달 초 갑자기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이 골목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렇게 철제 펜스가 이달 초 설치가 됐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은 모두 철거가 됐는데요.
바닥에는 당시에 박혀있던 철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땅 주인은 관할 구청에서 도로라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수년 간 소송 끝에 사유지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펜스 쳤던 부분이 소유자 개인 사유지예요.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겠다는 건 아는데 저희입장에선 공공 이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땅이라는 안내 현수막도 내걸고 재산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철제 펜스와 담벼락 사이는 사람 1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애들 학교 가라고 요만큼 남겨놓고 철조망을 이렇게 다 쳤어요. 자기 땅이라고.]
주민 반발과 항의에 결국 땅 주인은 펜스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언성도 높아지고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가서 항의하고 막 그랬었대요. 소유주하고도 싸우고.]
땅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흰색 승용차 1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이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차 앞 유리창에는요. '토지무단 사용 금지 및 반환청구'라고 적힌 글이 놓여있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곳에서 뒤로 약 70m 구간이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땅 주인이 도로 진·출입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주민 : 30년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날벼락이죠. 한두 가구도 아니고 여기 140여 세대예요.]
연립주택 진입로 일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주민들에게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통장 : (6월) 15일까지 기한을 줄테니 그 안에 매입의사를 밝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겠다.]
도로로 쓰이던 해당 부지를 경매로 받은 새로운 땅 주인이 매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민 : 이게 경매로 넘어갔더라고. 우리도 몰랐어. 이제 우리한테 사라 이거야. 1억7000(만원)인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구청과 경찰은 사유지가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계양구청 : 구청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찰 관계자 :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이 안 돼요. 사유지기 때문에. 방법은 거기 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뿐인 진입로가 막히면서 단지를 찾아온 차량들도 줄줄이 멈춰섭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차량 소유주 : (JTBC 취재진인데 차 여기 세워두신 분인가해서) 제가 일하는 그걸 이야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인터뷰할 의사가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경찰은 뒤늦게 차량을 견인조치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 주차단속팀 : 경찰서에서 차량 견인 협조 공문이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통행에 방해를 하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해서.]
재산권 피해를 내세우는 땅 주인과 도로 통행 공익성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턴기자 : 이수형)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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