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및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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