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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부산마을버스 노사 11차례 교섭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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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가 교섭이 올해 1월부터 법적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7530원) 오른데 따른 임금 인상폭을 놓고 장기화되고 있다.

부산마을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자 현재 11차례 노사교섭을 가졌으나 양측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올해 오른 최저임금이 보전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사 양측 모두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사용주 측은 업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상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폭 오른 최저임금을 임금 인상에 반영하려면 현행 임금에서 32만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당면한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노사교섭은 해마다 시내버스 노사교섭이 타결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해오다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노사교섭은 노조가 협상에 진척이 없음을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달 14일 임금 3.8%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노위의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마을버스 노사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진입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업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노사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마을버스 노사의 상생과 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한 특단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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