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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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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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