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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美대법원 기념비적 판결,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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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업체에는 불리-기존 소매업체에는 유리

뉴스1

FT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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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21일 주 정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판사들은 5대4로 사우스 다코타 주정부와 웨이페어, 오버스톡 등 온라인상거래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온라인쇼핑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재래식 소매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물리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변해온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콕스는 "영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곧바로 이번 판결의 부정적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아마존이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1.13% 하락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부분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하락했다. 웨이페어와 오버스톡닷컴은 각각 1.62%, 7.19% 내렸다. 엣시와 이베이도 각각 1.38%, 3.18% 하락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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