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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마곡동 서울식물원 공사현장 설계기준 미비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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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특감서 적발

자동방화셔터 1곳 누락에

내진설계도 기준에 못 미쳐…SH공사 “10월 완공 전 보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서구 마곡동에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마곡중앙공원)을 화재와 지진 등에 취약한 구조로 건설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식물원 온실 내부 H빔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김모씨가 추락사하자 같은 해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추락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장의 안전 및 시공 품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미설치, 작업 전 안전교육 부실, SH공사의 감독 소홀 등으로 추락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특별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식물원 내 식물문화센터는 소방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층간 방화구획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층 이상, 연면적 1000㎡가 넘는 건축물의 경우 층마다 화염이 건물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두께 10㎝ 이상 철근콘크리트, 석조 등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식물문화센터는 연면적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약 1만8941㎡인데도 2~3층 사이 복층 주변에 자동방화셔터 1곳을 누락 설계했다. 감사위는 이런 경우 벽체와 기둥 간 틈새(30㎝)를 통해 화염 및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진설계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식물문화센터 전망대의 충격완화 장치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내진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 SH공사는 “방화벽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오류였는데 감사 지적 후 내화구조로된 벽체로 공사를 완료했고, 전망대의 내진 장치도 기준에 맞게 교체 시공했다”며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80%를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치는 식물원 개장 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없었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졌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2156억원을 투입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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