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는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조정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검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2015년 11월 연소득이 8300만원인 직장인에게 5000만원 가계일반대출을 하면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이 대출금리는 직원이 고객의 소득을 ‘0’으로 입력해 산출된 결과였다. 결국 부채비율이 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산금리가 0.5% 포인트 붙었고, 50만원의 이자가 추가 청구됐다.
B은행은 지난해 3월 고객이 제공한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을 정상인 1.0%보다 2.7% 포인트 높은 3.7%로 책정했다. 결국 3000만원 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8.6% 대출금리가 적용돼 지난달까지 96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잘못 운용한 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 은행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방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대출 약정을 할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금리를 이루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계만 제공되지만, 산정 내역서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수거래 우대금리가 항목별로 표시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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