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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남도 수목병해충 관리수행 나무의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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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는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오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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