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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6년 넘게 걸린 결론...대법원 "휴일근무 수당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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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며칠을 의미할까요?

휴일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대법원이 6년 넘게 고민했는데, 결국, 수당을 이중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도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당시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주일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될 경우 휴일근무 때 연장근무 수당까지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으면 휴일근무 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계가 바뀔 수 있는 문제라 노동계와 재계까지 가세해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노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무는 기준 근로나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도 이를 전제로 개정됐다며, 오히려 이를 뒤집을 경우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1주일은 달력에서 7일을 의미하고, 해당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도 등장해 "휴일 추가 수당이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판결의 결과와 그동안의 의혹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재계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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